개인 신용 정보 전송 요구권 안내

 
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등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그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① 고객의 권리내용
  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또는 본인신용 정보관리회사(마이데이터사업자)
  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 
② 권리 행사방법
  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
  가능합니다.
  한국신용정보원의 ‘MyPDS 앱’을 통해 신청. (MyPDS 앱 사용법 : 바로가기)
 
③(참고) 관련법령
 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(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