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조회

 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고객님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통지의 요청을 받으면 ,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해당 조회사항이 정기적으로 통지됨을 알려 드립니다.

 

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조회 신청 및 통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.

 

[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조회 신청 및 통지 절차]

 

① 아래의 문서(개인신용정보 이용·제공 사실 조회 요구서)를 작성하시어 작성방법에 적혀 있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
② 담당자 접수 (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통지서 발송)
③ 접수 확인 및 조회결과 제공 여부 결정
④ 개인신용정보 이용·제공 내역 조회 결과에 대한 통지서 작성
⑤ 요구서 상의 주소지 / e-mail 로 통지서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