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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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22 14:54:55 조회수 : 2,875회본문
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4조의 2(경영공시) 및 동법 감독규정 제 23조(경영공시),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
수시공시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붙임 1.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의 30%이상 변경사실
2.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 20%이상 변경사실
수시공시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붙임 1.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의 30%이상 변경사실
2.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 20%이상 변경사실
첨부파일
- 직전_사업연도_대비_당기순이익의_30이상_변경사실.pdf (227.5K) 68회 다운로드
- 직전_사업연도_대비_배당액_20이상_변경사실.pdf (166.8K) 66회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