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대주주 변경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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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6-20 14:56:57 조회수 : 3,148회본문
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4조의 2(경영공시) 및 동법 감독규정 제 23조(경영공시),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
수시공시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붙임 1. 최대주주 변경
수시공시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붙임 1. 최대주주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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