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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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19 13:53:50 조회수 : 3,011회본문
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4조의 2(경영공시) 및 동법 감독규정 제 23조(경영공시),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
수시공시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붙임 1.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의 30%이상 변경사실
2.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 20%이상 변경사실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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