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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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9 15:35:27 조회수 : 1,490회본문
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4조의 2(경영공시) 및 동법 감독규정 제 23조(경영공시),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
수시공시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붙임 1.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의 30%이상 변경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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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의 30이상 변경사실.pdf (213.2K) 25회 다운로드
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4조의 2(경영공시) 및 동법 감독규정 제 23조(경영공시),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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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.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의 30%이상 변경사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