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체금리 산정체계 변경 관련 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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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29 10:26:49 조회수 : 4,421회본문
대부업법 시행령 개정(시행일 2018.04.30)에 따라 당사가
사용중인 연체이자율 및 약정서가 첨부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2018년 4월 30일 이후
연체분부터 변경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.
첨부파일
- 연체가산금리_적용_게시용.pdf (86.4K) 101회 다운로드
대부업법 시행령 개정(시행일 2018.04.30)에 따라 당사가
사용중인 연체이자율 및 약정서가 첨부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2018년 4월 30일 이후
연체분부터 변경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