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계약 철회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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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28 16:08:01 조회수 : 3,584회본문
대출계약 철회란?
개인고객께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등 전액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으로부터 '탈퇴'하고 대출정보도 삭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(개인사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21년 3월 25일부터 적용)
대출계약 철회 주요내용
1. 철회대상 : 개인담보대출 2억원 이하,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(단, 시설대여(리스)는 제외)
2. 철회절차 : 대출계약일(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)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(신청)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
※ 상환금액
- 철회시점의 원금 + 이자
- 근저당권설정비용, 담보조사(감정)수수료, 수입인지세(회사분 50%), 지급보증료 등 금융회사가 지급한 비용
3. 철회신청방법 : 대표전화(02-3287-5000)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(신청)를 하고 원리금 및 회사부담 부대비용을 상환한 후, 자료실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FAX(02-6969-5141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4. 철회횟수제한
-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
-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