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현금거래, 보이스피싱 등 CNH캐피탈 사칭 주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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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9-13 09:30:41 조회수 : 2,164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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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CN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중도상환을 현금으로 요구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
1. 대출금 중도상환 등 CNH캐피탈과의 모든 금융거래는 법인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.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거래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
2. 당사는 고객 본인 외의 제3자에게 대출내역 등 고객금융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. 대출상환증명서 등을 발급해주겠다면서 이자 등의 감면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.


3.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통화내용을 녹취하시고 1332(금융감독원) 또는 112(경찰서)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