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연체금리 산정체계 변경 관련 개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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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29 10:26:49 조회수 : 3,93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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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법 시행령 개정(시행일 2018.04.30)에 따라 당사가 사용중인 연체이자율 및 약정서가 첨부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 2018년 4월 30일 이후 연체분부터 변경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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